강제집행정지결정(대법원, 1981. 8. 21, 81마292, 판결) / 이의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 등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대법원 1981.8.21, 81마292 판결)(판결내용)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 소정의 ‘가처분’에 대한 항소(특별항고)의 성격 나. 청구에 대한 이의가 없는 한, 그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여부 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를 파기(부정)하여야 한다(판결요약)1.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가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에 유추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