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주택을 임대하여 19세부터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39~39세 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 신청방법, 지원한도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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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무주택 가구주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위다.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고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맞는 청년 3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청년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미만이고, 자산이 행복주거청년 자산기준에 맞는 청년

신청인이 신청한 면적 중 60㎡ 이하의 전용면적에 대해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보증이 가능합니다. 종류로는 단독, 다가구, 타운하우스,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 세탁시설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증금 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지역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 1인 거주 1억 2천만원, 2인 거주 1억 5천만원, 3인 거주 2억 원 수도권 : 1인 거주 9,500만원, 2인 거주 1억 2천만원, 3인 주거 1억 5천만원 기타지역 : 1인 8,500만원, 2인 1억원, 3인 1억 2,000만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의 경우, 초과된 전세금액은 임차인이 자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중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이며, 월세는 보증금을 제외한 전세지원금액이다. 적용 가능한 금액은 연 1~2% 입니다. 예치금 4천만원 미만 : 연 1.0%,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연 1.5%, 6천만원 초과 : 연 2.0%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2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및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1. LH 가입센터에 접속합니다.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세요3. ‘청약’ 메뉴에서 ‘임대주택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페이지에서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5. 서류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정보) 등 공통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대학생증, 수급자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초등학생증) 제출 -최하위등급증명서, 주민등록표사본). 공통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대학생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하급증명서, 주민등록표사본 등이다.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1. LH가입센터2에서 입주를 신청하세요. LH3에서 임차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개별 알림을 통해 대상자를 공지합니다4. 입주자격자 주택찾기 안내5. 이사하고 싶은 집을 검색하고 결정6. 권리분석을 통해 전세가 가능한지 검토한다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승인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주거문제는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정보네요. https://blog.naver.com/johnbuhm/22361948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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