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지급조건 신청방법 기간연장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말 그대로 돈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을 담당하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로 이송, 중병, 부상, 화재, 천재지변을 겪은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소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직장을 잃은 경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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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조건 2. 지급금액 및 기간연장3. 신청방법 및 서류

1. 지불 조건

긴급복지생활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유 외에 소득, 금융자산,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월소득 : 1,671,334원 금융자산 : 총자산 8,228,000원 이하(대도시 기준) : 3억 1천만원(주택공제한도 포함)을 하나씩 살펴보자. 2024년에는 23년 대비 전체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월소득 및 금융재산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과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은 예금, 저축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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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재산 총재산의 기준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소도시 : 1억 5,200만원,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공제 적용 : 대도시 :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 1억 9,400만원, 농어촌 : 1억 9,400만원 1억 6,500만원 이하.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지급금액 및 기간 연장 지원금액은 1인 713,110원, 4인 1,833,500원입니다. 생계지원금 외에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의료지원, 유류비 지원 등이 있으니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 :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49만원 이내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의료지원 유류비 : 월 15만원(1~3월, 10~12월에 한함) 단기간 지원을 원칙으로 생계지원, 시설이용비, 연료비 등은 일회성으로 지원하되, 긴급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월 최대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이 가능한 경우 3~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생활비, 시설이용비, 연료비 : 최대 6개월 주거지원 : 최대 12개월 의료지원 : 최대 2회 교육지원 : 최대 4분기 3.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음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 시·군·구청이나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세요.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뿐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므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적용하다. 일주일 내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내용 외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29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2024년 긴급복지·생활지원금 지급조건’ 신청 방법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