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새로운 월 보험료 계산법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1월 1일에 법이 개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이 바로 “고용상해보험료 징수법”입니다! 근로복지 D-DAY 코너를 통해 고용관계 변화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직원이 월 중순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비례적으로 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행정비효율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1월 1일부터 고용상해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제16조의4에 따라 앞으로는 월 중순에 고용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월 보험료를 비례 계산이 아닌 월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계산해야 하지만, 매월 1일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달부터 월 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용관계의 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래 3가지 경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관계의 변경 1. 근로자가 월 중순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2. 근로자가 월 중순에 동일 고용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기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월 중순 말까지

월 보험료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개정 후에는 매월 근무기간을 확인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효과가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출일, 휴직일, 직원정보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전일 근무지 변경일인 이전일을 상실일(이전 전 기준) 또는 취득일(이전 후 기준)로 판단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계산됩니다. ② 휴직은 근무기간 종료로 판단되지 않으나, 휴직기간(휴직 시작일 ~ 휴가 종료일)은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한 달 내내 휴가를 낸 경우에는 근무일이 0일이 되어 그 달의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휴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인 경우, 2024년 1월에는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③ 사원정보가 변경된 달의 중간에 사원정보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변경(수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월 보험료는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도 포함되나요?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월 보험료 산정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 월 보험료는 정규직, 일반 예술인의 경우 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월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산정한 후 퇴직금 또는 보수총액 신고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와 일반 예술인의 경우 월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 월 단위로 산정되는 월보험료 : 특약대상자, 근로제공자(표준보상 대상 직종은 제외), 주한미군 소속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표준보상 또는 실지급 표준 보상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규모의 사업주(가족 근로자 포함), 학생 연구원 및 노동 제공자. 월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산정하는 특별지원자, 근로제공자(표준보상 대상 직종 제외), 주한미군종사자의 경우 월 보험료를 월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표준보수 적용 직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자(가족종사자 포함), 학생연구자, 근로제공자는 월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보수에!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월별 보험료 산정 예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월별 보험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근무를 했다면, 그 달의 근무기간은 이때가 종료됩니다! 각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무 시작일이 해당 월 1일인 경우. 취득(양도)일이 2024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취득(양도)일이 2024년 1월 1일 이전인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월 중순(2024년 1월 2일 ~ 2024년 1월 31일)에 휴가가 시작되는 경우*휴가 시작일이 2024년 1월 1일인 경우 근무 시작일이 1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료는 2024년 1월 지급. 미계산 퇴직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전근)인 경우 손실(이전)일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사이인 경우*손실(이전)일이 1월 1일인 경우 2024년 , 2023년 12월 31일에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4년 1월에는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취득(이전)일이 2024년 1월 2일 이후인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1월* 취득에 다른 직장으로 전근하는 경우. (전입)일이 2024년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2024년 1월에 퇴직(전근)하는 경우 보험료는 2024년 1월에 계산됩니다. ◆ 해당 월의 월 보험료가 계산되지 않는 경우 그 달 중순에 일하고 그 달에 일했습니다. 이것이 종료되지 않거나, 휴가 등의 사유로 그 달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달의 월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중순부터 근무하고 그 달에 복무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이전)일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사이이고, 퇴직 또는 전근되지 아니한 자 그 달에 직장. 그렇지 않은 경우, 취득(편입)일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사이이고 휴가(해지)가 해당월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이 월 중순에 종료되었으나 근무 시작일이 2024년 1월 31일이 아닌 경우 1일이므로 2024년에 휴가가 종료되는 경우 1월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은 휴가로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0인 경우 – 휴가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인 경우 ◆ 사원정보 변경 시 월 보험료 산정의 경우(수정) 취득일 이후 발생한 사원정보 변경일이 월중일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반영 날짜가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보 변경에 따라 상황별로 추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활근로자의 가입 자격 변경일이 월 중순인 경우 –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 후 가입 자격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산정 – 월 보험료는 변경 후 가입 자격을 기준으로 산정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변경 전 가입 자격에 대한 *2024 1월 10일에 가입 자격이 차하위급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변경된 경우 2024년 1월 보험료를 실업급여로 산정 (1개월간), 2024년 2월부터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근로자와 정규직 조합원 사이. 신분 변경일이 월 중순인 경우 – 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사후보정 보장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산정 – 정정일이 속하는 달에 월 보험료를 산정 정정 전 신분 기준에 속함 * 2024년 1월 10일 일반 근로자에서 노동조합으로 신분 변경 시 2024년 1월 보험료는 고급기능 보험료(1개월분)로 산정되며, 고급기능직 보험료는 2024년 2월 보험료에서 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산업재해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 보험료 산정에 관하여. 내가 발견! 각 사업장과 근로자는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 근로복지공단 월 보험료 산정 자세히 보기 ▼ https://www.comwel.or.kr/comwel/paym/empl/noti/mon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