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0원”??? 세금 없이 자녀에게 5억원 주는 방법

부모님께 돈을 빌려도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가족끼리라도 돈거래를 깔끔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과세당국 때문이다. 연 4.6%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다~!

그냥 버리면 증여세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증여세가 있으면 절세!!! ‘창업자금’ 명의로 하면 최대 5억원까지 특별과세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에게 5억 원을 빌려 식당을 차린 아이는 2년 안에 식당을 열어야 한다. 부모가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지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물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공 후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간의 금융거래라도 ‘태그’를 남겨야 합니다. 세법상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재산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가족끼리 돈거래를 할 때 반드시 남겨야 할 꼬리표는 ‘이자’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음은 명심해야 할 유용한 세금 절약 팁입니다. 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이자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걱정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원이다. 대출 계약서(IOU) 사본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약속한 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별과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과세특례를 보면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일반 증여 시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특히 5억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비과세)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창업자본금으로 5억원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7760만원으로 늘어난다. 증여 규모가 커질수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절세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일반증여 30억원을 하면 증여세 9억8940만원에 해당하는 40%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을 기부하면 증여세 2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세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엄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증자의 연령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자녀로 제한되며, 기증자는 부모의 60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선물은 현금, 예금, 채권만 가능합니다. 아파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상업용 건물과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 유형도 중요합니다. 특별세 제한사항에 명시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자는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업을 1년 동안 유지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창업자금 기부로 조세특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함께 증여세도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창업자금으로 기부한 자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창업자금 특례를 활용한다면 10년 간 상관없이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속·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10%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50억 원 한도 내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자녀의 사업 능력을 살펴보며 자금을 나누어 증여해야 합니다. 오픈톡방 참여하기 https://open.kakao.com/o/gluC4y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