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것.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에 대한 면세에 관한 법률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이에 근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체 주택을 취득한 날. 따라서 질문자의 이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약을 적용할 수 없으며, 회신일 이후 이루어진 결정 및 경정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 적용된다고 한다. 핵심은 ‘1가구 1주택’이다. 대체주택 취득일이 결정됐다는 점이 판단기준인데,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대체 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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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인 소유의 주택이 유지관리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철거된 경우, 새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거주용으로 구입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 아파트는 ‘대체주택’으로 불린다. 임시거주용으로 구매한 대체주택을 준공 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주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래는 그 이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실 것 같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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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요건 : 전국 1주택을 소유한 1가구에 적용됩니다. 이른바 1가구 1가구를 뜻한다. 여기에는 한 가구가 주택 1채만 소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2채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정비사업 대상 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임시 2주택 소유자, 상속받은 주택, 임대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등인 경우, 따라서 실제로는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한 채뿐입니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체 주택 세금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대체 주택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주택 요건 1(사진참조) 정비사업 등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2 (사진참조) 철거주택 준공 및 새집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족 전원) 새집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요건 3(사진 참조) 대체 주택은 새 주택이 완공되기 전 3년 이내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완료 후 여유 시간이 더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제는 보유주택 요건과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과세가 면제되지만, 문제는 보유주택 요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1가구에 1집씩이라는 뜻이라고 하셨죠? 언제 이것을 판단해야합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 승인일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사업시행 승인일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유무를 기준으로 하나, 이는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았고, 대체주택에 대한 면세특례 적용에 혼란을 야기한 요인이었다. 새로운 표준의 등장.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체주택 취득일’이 아닌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시행 승인 날짜.’ 다주택자 이는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씨가 소유한 주택 2채 중 1채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됐다. 사업시행 승인일 현재 김씨는 1가구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주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시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에 대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없다. 유지관리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폐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씨는 사업시행 승인일 기준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2채 중 1채를 팔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이는 회신일 이후 결정 및 정정됩니다. 10월 23일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10월 22일에 전입한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양도일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명확한 답변을 구한 뒤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