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처럼 법인사업자도 법인소득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해서는 주의 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알아두면 좋을 법인세율과 절세전략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업계에서 경험이 많아서 좀 더 자세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보고 기간


본 세금의 신고기한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종료되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법인이 결산일을 12월 31일로 지정하여 신고 및 납부가 보통 3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이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시 결산일을 3월, 6월, 9월로 지정했다면 법인세 납부기한은 각각 6월, 9월, 12월이 되므로 이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


2023년 법인세율은 종합소득세 대비 매우 낮은 세율로, 위 이미지와 같이 10~25%입니다.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대비 큰 폭의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특징입니다. 이런 종류의 법인세가 부과되더라도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아래의 주의사항과 절세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2023년 기준 법인세 신고 시 영업양도, 영업차량, 납부기한 등에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의 소득은 공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이나 불성실 준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경비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연체위약금이 소폭 완화되어 0.022%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표준절세 전략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절약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사업에 맞는 전략을 세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매월 적격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선불금 등의 계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대비와 기부금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모두 공제되는지 잘 확인하고, 신고 시 조세특례법에 따른 공제제도나 감면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하가 선택한 세무사가 본 절세 시스템을 적시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좀 더 꼼꼼한 세무사를 만나고 싶다면? 세무사 이외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여 원할 때 세무사와 상담을 할 수 없고 세심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교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회할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로그인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