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 압류절차/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가) 강제경매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 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합니다. 채무자인 사망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입니다.(나) 임의경매1)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전에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이면 족합니다.2) 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표시를 경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할 필요는 없습니다.3) 경매신청 시에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각하됩니다.또한 상속인 불분명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강제경매1) 일반승계: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므로,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2) 특정승계: 강제집행개시 후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종전의 채무자는 그대로 강제집행절차의 당사자인 채무자이므로 그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종전의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나) 임의경매1) 집행을 개시한 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경매 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매각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매각절차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속행되며 이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2) 상속인들은 수계신청을 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수계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된지 아니하므로 수계사실을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 강제경매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2항).(나) 임의경매경매개시 전에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부적법하므로, 그의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일반승계의 경우는 승계로 인한 담보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제적등본·회사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특정승계의 경우 1) 저당권부채권양도와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특정승계의 경우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 앞으로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족하고 별도로 승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2)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담보권이 이전되는 때, 예컨대 변제자대위나 공동저당의 차순위자대위 등인 때에는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위변제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 차순위자로 등기된 등기부등본이나 배당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강제경매경매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은 단순히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의 속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는 1)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견해 2) 승계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변경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 다음 정해진 기간 안에 승계인이 그 절차를 취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견해 3) 채권자의 능동적인 관여를 요하지 않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나) 임의경매경매개시 후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행됩니다.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후에 채권자 명의로 이루어진 절차는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매각절차는 동인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진행된 유효한 것입니다.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행이의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의승계#채권자의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