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좌 대비 중개 ISA 계좌 투자 혜택

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전문 셰프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변곡점이 있었던 시기가 있다면 아마 절세통장을 배우기 전과 배운 후일 것입니다.

절세통장을 알기 전에는 주식을 선택해서 오래 보유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세금이 수익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게 되었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ISA나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한 내용 중 핵심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목차 1. ISA 핵심 이점2. ISA와 일반계정에 투자할 때 수익의 차이3. 투자자라면 중개 ISA 계좌를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 댓글.
1. ISA 핵심 혜택
ISA 계좌의 핵심 이점은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고,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 일시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세율 일반계좌 없음15.4%ISA계좌 2억원(4억원)9.9%
우리가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이야기하면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15.4%나 된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우리에게 납부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금에는 이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 없이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세금 연기’라고 합니다. 매번 15.4%씩 삭감되는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배당금 전액을 재투자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모아 일시불로 만들면 만기 때나 3년 뒤 미루었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전부 받으실 수는 없으나, 최초 200만원(400만원)의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SA의 핵심 이점은 9.9%의 “저세율 세금”으로 초과 금액이 다시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2. ISA와 일반계정 투자 시 수익률 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 증권 ISA 계좌와 일반 계좌에 투자하면 동일한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a품목 +400, b품 -400, c품목 +400 총 수익금 : 400만원
일반계정ISA 계정세금-1,232,000-198,000최종 이익2,768,0003,802,000
* 일반회계 800만원에 세금 15.4% * ISA계좌 400 – (면세 200) = 2002만원에 9.9% 같은 투자이익은 400만원인데, 최종이익은 무려 100만원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점은 면세와 저세율 세제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SA에서는 우리가 잃은 부분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하기 때문이죠.
일반회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버는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받고, 우리가 잃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표준ISA 기준 면세금액은 200만원이므로 저소득층이 400만원이었다면 세금은 0원, 400만원의 이익이 과세된다.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인 경우 중개 ISA계좌
ISA 계좌관리 방식은 재량형, 신탁형, 중개형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임의형은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비싸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신탁형을 사용하는 사람이 꽤 있다. 아마 은행에 있을 거예요. 추천해주신 것 같아요. 예금만 할 것이기 때문에 신탁형 ISA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신탁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에서 신탁형 ISA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마다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포스팅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ETF가 너무 많아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한 중개형 ISA를 추천드립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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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코멘트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투자하면 세금 면제와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는 ISA계좌입니다. ISA를 중개업으로 개설하고 직접 투자하면서 저렴한 수수료도 받으세요.
최근에는 보유 의무기간 3년이 지나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취소 후 재가입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면세 혜택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요. 3년에 200은 좀… .2025년에 법이 개정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취소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