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 및 서류를 확인하세요

최근 동생이 내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서 이상한 방식으로 자주 연락을 하게 됐다. ㅎㅎ 다행히 계약이 완료되어 11월말에 계정등록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번이 첫 주택구입이라 혹시 더 혜택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첫 주택취득세 감면이 생각났다. 돈을 기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알려야 최소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입니까?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등 일정 가치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며, 세율은 1%~3%입니다.

집값은 늘 비싸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도 크다. 돈을 모아 첫 집을 구입한다면 부담은 더욱 심하겠지만, 다행히 국내에서 첫 집을 구입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된다.

첫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첫 주택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적용됩니다!) 또한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도 적용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전입신고나 실거주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해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3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첫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첫 주택취득세 감면 서류 작성 시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구입한 주택의 종류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격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첨부파일(붙임1) 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hwpx 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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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취득세 감면을 위한 서류로는 전자조회에 동의하여 주택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인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또는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 , 잔액 결제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시거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자체 세무과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차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과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 등록하고 취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남동생을 비롯해 첫 주택구입에 성공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