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을 알아보자. 살고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은 부동산 계약서를 써야 할 것이다. 주거용, 상업용, 투자용 등 목적은 다양하지만 누구나 한 번 이상 마주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그냥 맡기면 되지만 귀중한 자산이 오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다. 최근 이와 관련된 사기 등 불쾌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다. 계약서를 잠깐 살펴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와 연락처뿐만 아니라 총 면적과 특약사항까지 모두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요청하고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부동산이 처음 등록되고 난 후 누가 샀고 팔았는지,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과 담보대출 금액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일종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건물이 일반 주택이라면 토지대장, 건물대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상가 건물이라면 토지와 건물 정보를 합친 건물대장에서 관련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등기부등본의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서를 살펴보면 소유권부, A부, B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부에는 건물의 준공일, 주소, 기타 세부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구간은 건물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장 아래에 있습니다. 한편, 저당권, 임차권, 압류 등 계약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B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권리장 부분에서 계약 체결일자에 발급된 등기부 사본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도 주의해서 살펴보고 나중에 계약금이나 잔금을 납부할 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부 사본의 각종 사항과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 후 오류가 없다면 동일한 내용을 최소 3부 이상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 작성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