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약품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글로벌 의약품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택은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집마련이 불가능하거나, 사정상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임대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임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전세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집값의 70~80%를 넘는 돈을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 방식이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자부담이 낮아 은행에서 소액의 보증금을 빌리는 것도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실제로 월세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월세와 전세 가격을 모두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임대에 있어서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남들이 하는 일은 모두 본인이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보증금 반환 시 발생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잔금지급일에 인도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부터 후순위채권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원래 보증금을 주고받는 것은 채권관계였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상 뒤처지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부터 후순위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유치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확정된 날짜가 다음날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당일 대출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계약 시 예방조치로 집주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추세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 있을 경우, 공매가 진행되면 예금채권보다 세금 환급이 우선되므로 세금으로 인해 예치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확립된 모기지입니다. 보증금과 담보대출 한도를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경매에 들어가면 시세의 약 70%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담보대출이 너무 많은 부동산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부 사본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약상의 문제 외에도 집 내부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상 글로벌제약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