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시즌이 어느새 코앞입니다.오늘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시 사용수단별-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과급여별 공제한도 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사용수단별 공제율과 연말정산 조건
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매년 깜박 깜박 하는 카드별 소득공제율에 대한 정리입니다.1. 공제대상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만 해당됩니다.내가 작년에 받은 총 급여의 25% 이하를 사용했다면 공제 받을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스킵 하셔도 됩니다만 대부분 25%는 쉽게 초과..되므로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2. 두번째는 이용수단별 공제율 확인신용카드, 체크카드등에 따라 공제율에차이가 있으니 이를 체크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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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설된 조항은 바로 추가 10% 공제직전년도 사용한 금액 대비 5%를 초과한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공제해 줍니다.고로 돈 많이 쓰신 분들은 추가 공제 가능!!
만약 내 연봉이 7천만원이고 20년도에 2000만원 사용하였고21년도에는 3500만원 사용했을경우2000만원의 5% 인 100만원을 초과한 1400만원에 대해서 10% 공제가 가능합니다.물론 추가한도는 100만원 이기에 그 이상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3. 나의 공제 한도 확인하기급여 구간별로 공제한도가 다릅니다.급여가 높을수록 공제금액도 작아지니 동일한 지출을 했더라도 급여가 낮을수록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아까 위에 말씀드린 21년도부터는 20년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있으니 조금씩 추가되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1인단 환급액은 약 63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원천징수도 늘었고 작년 3~7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탓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시켜 올해는 환급액이 더 쏠쏠할 예정입니다.부디 올해도 토해내는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괜시리 돌려받으면 내가 소비를 너무 많이했나..??? 싶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