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월급, 세후 실소득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5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할지, 실제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시급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인상률은 1.7%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제는 그야말로 시간당 1만원 시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024년 임금 9,860원보다 170원, 1.7% 오른 10,030원으로 임금을 책정했다.
국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을 넘어섰다.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일 최저임금 : 10,030원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연봉 : 20,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이제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8시간, 주 40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209만6270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1년 연봉으로 환산해 보세요. 그러면 25,150,240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이란? 1일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겠죠?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8시간) 수당을 더 주겠다.
아쉽게도 위에서 계산한 금액은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을 뺀 실제 소득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공제 항목에는 주로 세금과 4대 보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근로소득세는 연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6~45%). (아래 사진)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공제항목(개인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적용되어 개인마다 과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4대보험
4대보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제율은 매년 조금씩 변경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은 4.5%(표준월액 9%의 절반)(회사가 반액), 건강보험은 3.545%(장징양보험)이다. 건강보험료 12.95%), 고용보험은 연봉의 0.9%,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부양가족 1명, 식비 비과세금액 20만원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세후 월·연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전 월급 : 2,096,270 원 세후 : 월 급여 : 25,155,240 원 세후 : 월 급여 : 1,874,490 원 세후 : 월 급여 : 22,493,880
세후 월급은 187만원, 연봉은 2249만원이다. 이 금액은 실제 수령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금액에는 공제액과 비과세 금액(월 식비 20만원, 연 공제액 240만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작년 실제 연봉과의 비교표를 추가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최저임금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Q&A를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 연소득 세후 FAQ
아르바이트나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을 10% 삭감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감면에 대한 수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이상의 고용계약 기간2. 수습기간이 있어야 합니다3. 최대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단순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거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10,090원 인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1만9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주휴수당도 이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최저임금 금액과 그 실효성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소비감소와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세후월급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