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령연금 신청방법(자산액 및 연령)

현재 뉴스에 기초연금이 4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 기초노령연금 적정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①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② 선정기준 이하 소득의 노인에게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구분 : 1인가구, 부부가구 선정 기준금액 : 2,130천원 3,408천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부부로 간주되므로 가구 단위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기준은 월소득평가액과 월소득환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보다 낮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에 따른 소득. 전환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3,000cc에 4,000만원 이상이며, 기본재산가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가구당 2대다. 재원. 1,000만원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484,770원 이하(2023년 기준)(2024년 501,000원 ​​초과 시 감액)3. 국민, 유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계산방법 기초연금액 = 기준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위 계산식에 따르면 2023년까지 아래와 같이 기본금액 대비 백분율로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1월 23일 ~ 12월 23일 비고 표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50% 161,590원 “100% 323,180원” 150% 484,770원 – 200% 646,360원 – 250% 807,950원 –

하지만 2024년에는 100% 기준으로 3.3% 오른 33만4000원으로 지급되고, 부부 기준으로는 2인 기준으로 20% 인하된 53만4000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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