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후순위가 되어도 인수할 수 있는 가처분에는 소유권의 절대무효를 다투는 처분에 대한 가처분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초한 가처분 등이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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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 취소로 인한 저당권 등록말소 가처분이 있고, 본안소송에서 저당권이 사기행위로 인정되면 경매에서 낙찰되어 기존에 등록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해 행위란 무엇이며, 사기 행위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선의와 악의의 의미와 입증책임은 무엇인지.

양도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건물철거 가처분을 모르면 경매에 나와도 내 땅이 아니다. 압수당하는 사건을 모르면 낙찰되더라도 빼앗길 수 있으니…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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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위란?

사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전용하는 행위입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가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자의 청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 채무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파산할 우려가 있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3명의 ABC가 각각 1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A만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4.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급매로 매각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사기 행위. 빠른 판매, 그것은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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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취소권인 사기취소소송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송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법리를 모르고 배우자에게 전재산을 옮겨 연대보증 책임을 회피해도 속수무책인 채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는 예를 들어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채권자도 사기 행위로 대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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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ajob, source Unsplash 사기행위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기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익자 또는 상속인 취득자가 악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해악의 의도가 입증되면 수익자 또는 후속 매수인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따른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신의 신의성실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인정되어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신의성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취소됩니다.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수익자가 사기행위 당시에 선의였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측. 선의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말소 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사유를 안 날(등록)로부터 1년 이내, 적법한 행위(등록)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Goodwill, Malice Goodwill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장남 가문에 등기된 땅인데 장남 명의로 등기된 땅을 사면 ‘선의’라고 합니다. 악의는 ‘알다’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그 땅이 원래 가문의 땅이었지만 편의상 장손의 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샀다면 ‘악의’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후속취득자 수익자로부터 다시 대상을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자가 구입한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사람이 후속 취득자입니다. 채권자의 취소권은 법원에 채무자의 법령상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기취소권 가처분 사례 가처분 명령은 후순위에 있으며 인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소의 표준권인 저당권 등록이 말소되며,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된다. 수익자의 의사가 입증된 경우 수익자 또는 후속 구매자는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수익자 또는 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수익자 또는 후속 매수인이 ‘선의’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금융기관의 경우 ‘선의’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저당권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기취소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bhasu97, 출처 Unsplash 실무 경험상 개인의 저당권이 말소기준권이나 경매청구권이 아니더라도 배당과정에서 사기취소 대상이 될 위험이 생각보다 높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담보를 설정해도 사기 행위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재산가액 이상의 압류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기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치권이나 가압류에 주의하십시오. 또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사기행위 취소 가처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사기행위 취소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이더라도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권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취소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자세입니다. 오늘은 사기 행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