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조언 원하면

일반적으로 가옥은 24개월을 주기로 연장을 할 건지 다른 곳으로 떠날 건지 결정을 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하고, 결정이 되면 임차인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거주지를 변경하게 되는데 그동안 집주인에게 맡겨뒀던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현실에서 전세 약정이 끝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하겠다고 전달했음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새롭게 이사할 곳의 보증금을 낼 계획이었던 세입자의 입장에선 매우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대체로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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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이라는 것이 있으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는 게 필수로써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여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억지로 지연시키고 있거나 이사 1~2달 전에 연락해 놓는다면 시기에 맞게 보증금은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진행할 수도 있고, 불안하다면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조치를 취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은 실정으로 전반적인 사항에는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섣부르게 진행하디보다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였는데요.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면 통보가 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전달의 시기는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적게는 2개월 전에는 전달하는 것을 추천하고, 이사를 해야 할 때 임대인에게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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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게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것도 되는데, 만약 임대인이 무시하거나 연락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다툼의 소지가 생긴다면 그것의 대비를 위해서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돈을 회수하기 위한 사법적인 단계를 정리하면 약정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만료일이 지난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거친 뒤 주택을 인도해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큰 변수가 없으면 대체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단, 승소 자체로 반환이 이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경매 등을 최종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긴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기에 잘 파악해야 하였습니다.

보증금에 관한 이자를 잊지 않고 달마다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타격이 커지는 상황에 높여지는 만큼 신속히 돌려줘야 할 것이고, 먼저 대항력을 지속하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전개해야만 한다고 하였는데요. 임차권이 등기가 된 다음 이사처에서 주고 이전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집주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하고 보증금과 목적 임차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념이어서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향후에 경매에서 집이 넘어갔을 때 배당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것에 유의해야 하였는데요.

송옥을 전개하기 전에 자산을 감추는 걸 막아야 하며 약혹 자산이 다른데로 전부 빠져서 못 받게 되는 돈이 생기기도 하기에 강제적인 집행을 전개하기 위한 보전절차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적으로 압류를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재산에서 제일 금액이 높은 재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채권을 대략 회수할 수 있고, 혹여 다른 채권자가 미리 가압류나 압류를 진행해 놓은 게 존재한다면 배당요구권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나눠서 진행하니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고 한편 부득이한 상황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법률적 순서로 전개되기 전에 서로가 협의하는 게 좋겠으나 그것이 힘들어지고 마지막 수단으로 송옥을 고려중이라면 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원금과 같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걸 생각해야 하였는데요. 단, 승소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며 임대인이 소취하를 조건으로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약속해놓고 지연이자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지금을 거절하고 원금만 공탁한다면 성급히 조치하게 되면 자칫 소송비용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법원 판결을 받는 시간까지 대략적으로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며, 기간에 따라서 다른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대비하는 과정에서 똑바로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나오면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하거나 시간과 비용만 드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법률대리인과 상의해본 후 확실한 준비에 집중해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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