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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전의 집행법무관 이여진입니다. 차입금청구소송에서 최종판결을 받았으나, 본인의 재산을 확정할 수 없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할까요?채무자에게 재산현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바로 ‘재산공개’ 제도입니다.


재산 선언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내역의 신청) ①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소재지 법원에 이를 적용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반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할수있다. 다만, 임시집행하는 판결 또는 임시집행하는 행정권을 가진 행정권한을 가진 판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가집행판결서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집행을 시작하려면 실행 및 문서가 필요합니다.

통화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해야 할 재산과 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산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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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접수된 경우 법원은 신청이 타당할 때 재산 지정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법정에 출두하도록 요구할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정된 날짜에 법정에 출두하여 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목록의 내용이 사실임을 맹세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기재사항 민법 제64조 아래 그림의 재산목록 기재방법 및 항목(재산명시일에 집행) ② 채무자는 집행할 재산을 기재한 재산목록 제출 1. 재산명세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채무자는 재산 지정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채무자가 명령이 내려지기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양도한 경우 재산의 무상처분 재산목록에는 집행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은 그 종류와 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항공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속성 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 구류 및 처벌) 1. 2. 기일 불출석. 3. 부동산 목록 제출 거부. ⑨ 선서거부 ⑨ 채무자가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열거된 경우 징역,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참석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참석해야 합니다. 허위재산목록 작성시, 은행예금이 없어 증발하는 경우, 타인에게 위탁한 재산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허위재산을 작성하는 경우 등 채권자가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등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재산공개절차는 간단히 말해서 집행 가능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통제하고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집행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大田판사#大田재산신고#재산신고절차#재산신고명령#재산목록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