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건축사업 #시공자 #입찰제안 #제안 #이사비 #무이자대출 #이전비대부금 #기부금 #회원기부금 #기부금 #회장 #시공자제안 #기부금감소 copyright 2023. David all Rights Reserved.

입찰제안서에 ‘이사비 미대출 시 출연금 감면’이라는 조항이 포함된 건설입찰제안서에 ‘이사비 미대출 시 출연금 감면’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에 따라 부담금 감면을 기대하는 조합원은 콘텐츠는 이사비용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비용 미대출시 기여금 감면’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제안과 그렇지 않은 제안을 해석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출연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면 입찰제안 내용인 ‘이전비 미대여 시 출연금 삭감’이라는 내용은 조합원을 속이려는 말에 불과하다. 우선, ‘이사비 대출이 없을 경우 출연금 감면’ 조항이 포함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사는 이사비 대출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출연금을 일단 줄여야 한다. 이번 입찰제안을 바탕으로 건설사로 선정됐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하겠습니다. 2. GS안에서 ‘이사비 융자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 감액’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비는 조합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철거될 때까지 살 집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아파트가 준공되면 상환되기 때문에 실제 이사비용은 이주대출금융비용과 이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전비용대출 금리 및 상환조건 이전비용 대출 금리조건은 조합이 선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GS 입찰제안서 사업비 대출 항목에는 대출자금이 1,300억 원(조합원 이주비 이자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금리조건은 무이자이다. 회원들의 이사비용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뜻이다.

GS 입찰 제안서 PDF 파일 86페이지

이사비 미대출 시 혜택 – 기여금 감액 단, GS입찰제안서(pdf파일 80페이지)에는 GS건설만의 ‘10대 특혜’라는 제목으로 이사비 미대출 시 기여금을 감액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GS입찰제안서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으므로 PDF 파일을 열어서 표시되는 페이지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GS건설 제안 “대출 미제공시 이전비용 분담금 감면”(pdf 파일, 80페이지)


SS제안 관련 내용 2015년 12월 19일 서초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건설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SS의 제안서에는 이전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출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무이자 사업비 대출 항목 – 조합원 기본 이주비, 금융비, 무이자 사업비 대출 항목 및 이전 이자 GS건설이 제안하는 ‘사업비 대출 자금’은 조합원 이자를 포함해 1,300억 원이다. ‘ 이주 비용과 이자율은 0입니다(86페이지). 사업비 무이자 대출’에는 ‘조합원 이주비 및 금융비용’도 포함된다. 즉, 건설사가 사업비로 조합에 최대 1300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셈이다. 여기에는 조합원들의 이사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사는 조합원들이 빌린 이사비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이를 ‘이사비 무이자 대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비용이 아닌, 무이자 대출을 받는 ‘이사비용이자’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사비 이자’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4. 이전비 비대출 및 출연금 감면 분석 이전비 비대출의 경우와 이전비 미대출 금액이 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 대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 또는 기여금 감소를 예상하여 ‘대출가능금액의 일부만 대출받았다’. . GS 제안에서는 미대출 사유와 미대출 금액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미대출 금액은 조합원별 적정 가격에 따른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부분대출만 받은 회원은 ‘대출금액’으로, ‘최대대출금액’에서 대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대출을 받지 못한 가구의 미대출 금액 = ‘대출 가능 최대 금액’ = 일부 A 부분대출 가구의 대출 가능 금액 = ‘최대 대출 가능 금액’ – 대출 금액 = B 기여금 감액 GS 제안서 80페이지에 “ 이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되지 않습니다. “대출기준금리를 적용해 보험료를 감액하겠다”고 돼 있어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이나 일부만 대출받은 조합원 모두 대출기준금리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대출회원에 대한 기여금감면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회원은 ‘대출가능 최대금액'(A)에 대출기준금리를 적용하여 기여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소된 기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도 감소 = A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금감소 = B x 대출기준이자율

5. 요약 GS 입찰제안서의 ‘이전비 대출 미대출 시 기여금 감면’ 조항은 건설사가 건설사에 사업비 무이자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조건이다. 조합원이 이주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 당시 입찰에 참여한 SS의 제안에는 이런 조건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GS입찰제안에 따르면 이사비용 대출을 전혀 받지 않은 조합원은 ‘대출가능 최대액'(A)을 받고, 일부 대출만 받은 조합원은 대출금액에서 ‘대출가능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된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A) (B)에 대출 기준 금리를 적용하여 기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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