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가장 일반적인 소득세 공제에는 꽤 많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저축금액,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대중교통 이용금액, 전통시장 이용금액 등 꽤 많은 분야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은 모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세액공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 ‘소비’와 직결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항목과 소득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및 한도(표준)

먼저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 등 결제수단이나 사용처별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율은 수단이나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5%에서 최대 40%까지 그 격차가 꽤 크다. (종류별/용도별 공제율) ① 신용카드 : 15% ②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③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④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공제 대상 금액은 근로자가 당해 연도 동안 지출한 금액 중 근로자 급여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됩니다. 수단이나 용도에 따라 위에 기재된 공제율에 따라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지출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비용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6천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공제 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구간은 7천만원 이하, 7천만~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①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또는 총 급여의 20% 둘 중 작은 값 선택 ②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 250만원 ③ 1억 2천만원 초과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20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범위에 관계없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지출금액에 품목별 100만원 한도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카드 이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할 경우 소득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적용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근로자가 돌볼 일이 없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의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거의 99% 오류가 발생하지만, 현금영수증은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 사유는 컴퓨터 오류일 수도 있고, 사업주가 실수로 영수증을 누락했을 수도 있고, 개인 소득 공제가 아닌 지출 증빙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현금영수증 누락은 보통 연말정산 말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 누락된 부분을 알게 된다면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요청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은 없지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예시가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변경 및 제외

아 그리고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소득공제율과 용도별, 지급방식별 공제한도 항목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년도(2020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총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세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 유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막 입사했을 때 첫 차를 구입했는데, 차 구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① 해외 지출 금액 : 해외 지출 금액을 제외합니다. ②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금액 : 탈세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외함. ③ 자동차 구입 신차 구입 시 결제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시에만 소득에서 최대 10%까지 공제됩니다. ④ 유가증권매입비용 상품권 이용시 신용카드 구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공과금은 모두 세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보험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기부금 및 월세는 공제되지 않으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7가지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것들만 잘 알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포함되지 않은 결제 유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검색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특집 시리즈) ① 연말정산 방법, 기간 및 간편서비스 ②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인공제, 부양가족 기준 ③ 월세, 의료비, 주택청약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각 제목을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