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오입니다. 2017년 현재 집에 온 이후로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투쟁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와서 문제를 발견한 것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제인 줄 알고 시공업체에 전화했는데 윗집이나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장마가 오기 전에 위 집 세입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했으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윗층 세입자한테 얘기해도 모르셨더라구요 ㅎㅎ. 당시에는 아파트 외벽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검색을 해보니 외벽을 코킹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관리인의 전화번호는 제쳐두고 다른 번호를 받아 실제 주인에게 연락해 아파트, 윗집, 우리집 등 외벽 코킹 작업을 하도록 설득하고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 총 3번의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 중 2번은 좋아졌지만 최악의 누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숨을 쉬다… . 스트레스가 또 찾아왔어요. 아파트에 또 얘기하고 윗집 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빌어먹을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한다. 문자를 남기더라도 응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피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항의를 했더니 5년 전 연락이 두절된 분이 매니저라고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는 그냥 둘러보더니 위 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아파트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문제다. !!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누수탐지에 협조해 달라고 했더니 세입자도 동의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더군요. 그러다가 세입자와 상의해서 연락달라고 했더니 또 함흥차사였습니다. 관리자의 휴대폰은 수신 기능만 있고 발신 기능은 없습니다. 목이 말라요. 물을 구하고 있다고 다시 전화를 했지만 세입자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언제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하지 않겠다고 하기보다는 기분이 나빠서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인간의 상식이 아닌가? 그런 다음 오늘 안에 전화하라고 했더니 시도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전화 한 통만 하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ㅋㅋ 2주를 기다려도 여전히 전화가 없어서 그냥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오히려 들은 바도 없고 집에 곰팡이가 생겨 고생하는데 집주인이 해결을 안해서 계약기간 끝나면 무조건 이사하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위의 집은 전체 패키지였습니다. 더 이상 협상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세입자도 집에 곰팡이와 결로로 고생하고 있어서 우리 세대에 협조를 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윗층 세입자와 아파트, 저희 집을 대상으로 누수탐지를 실시한 결과, 윗집 지붕, 외벽, 베란다에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 세대에도 피해가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집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누수탐지 비용의 절반을 보내달라고 했고, 예상대로 함흥에서 차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우리 매니저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겼고, 곧바로 우리 집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000호, 000호에서 보낸 문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소개가 훌륭했어요. 길었지만 어쨌든 이번 누수 이력으로 올해 안에 해결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아파트 측과 협의해 올해 안에 지붕 공사와 외벽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수탐지신고서를 가지고 서울서부지점에 가서 이전 후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짜니까 준다는 분들이 많아서 별로 기대는 안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유사한 사건의 실제 제출서류와 관련 서식을 프린트해 주시고, 절차도 잘 설명해주셔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 수리비를 청구하시려면 업체로부터 미리 견적을 받아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판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직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조사해서 물어볼 질문을 정리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또 리뷰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