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위험평가 의무화…치과의사도 대부분 신청

#위험평가제도 #5인 이상 사업장 #치과위험평가 제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평가 숙지 필요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토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는 치과병원은 물론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의무화된다. 평가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평가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검토 중이다.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는 조언이다. 피할 수 없는 손상.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위험성평가제도 구축 지침을 발표했다. ‘위험평가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가능성과 심각도를 추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013년 도입 당시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2023년부터 의무화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치과 병·의원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리스트 등 평가 방법을 숙지하세요.

핵심은 평가주기와 방법이다. 첫째, 개봉 후 1개월이 원칙이다. 또한, 매년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검토에는 각 평가 방법의 실행, 결과 보고, 인증서 갱신이 포함됩니다. 평가대상은 사업주이며, 담당자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3단계 위험도 판단 방식, ▲체크리스트 방식, ▲핵심 요소 기술 방식(OPS, One Point Sheet) 등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3단계 위험도 판단방식’은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식이다. 치과를 예로 들면 ‘선반에서 수공구가 떨어지는 위험’을 위험/위험요소로 설정하고, 위험도 ▲개선조치 ▲개선예상일자 ▲개선완료일자 ▲담당자 등을 설정한다. , 등이 표시됩니다. ‘체크리스트 방식’은 미리 작성한 세부 목록을 활용해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각 항목별로 ○와 ×를 통해 위험도를 식별합니다. 이때 각 위험요인의 목록은 질문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확인결과는 기준에 따라 ‘적정’과 ‘보완’으로 분류됩니다. ‘적정’은 무시할 수 있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한 경우이고, ‘보완’은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OPS(Key Factor Description Method)’는 단계별 설문지를 통해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유해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는가?’, ‘누가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위험 확률과 심각도를 결합한 빈도/강도 방식 ▲직업안전분석(JSA) 방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평가 방법 및 작성 사례는 교육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홈페이지. 위 이미지 및 내용은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천민제치과의사 기자.

이게 또 뭐야!!! Peacerealkc aka 권추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