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대법원 1981.8.21, 81마292 판결)(판결내용)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 소정의 ‘가처분’에 대한 항소(특별항고)의 성격 나. 청구에 대한 이의가 없는 한, 그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여부 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를 파기(부정)하여야 한다(판결요약)1.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가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에 유추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당사자는 항소불가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임을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그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기록을 대구고등법원에 송치하고 대구고등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에서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법원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한 특별항고로 처리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에 관한 가처분 신청은 위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의 기각결정은 위 신청을 기각하는 오류 또는 결론이다. (참고조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420조(참고판례)대법원 1964.12.9. 64ma912 판결, 1966.7.26. 66ma579 판결








